그동안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컴퓨터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모바일 신고로 간편해질 예정이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도입올해 안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를 모바일로 개선하여,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지면 이용자들은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손쉽게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모바일 신고 절차 및 방법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고자 하는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