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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스마트폰 모바일 신고로 간편해졌어요

누리모리 2024. 7. 3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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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컴퓨터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모바일 신고로 간편해질 예정이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도입

올해 안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를 모바일로 개선하여,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지면 이용자들은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손쉽게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바일 신고 절차 및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웹사이트 (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로만 신고가 가능하여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어 편리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 및 발전 계획

시범 운영을 통한 개선

이번 시범운영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국토교통부는 모바일서비스의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지속적 발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헌정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지금보다 편리하게 주택 임대차계약을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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