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포인트가 저절로 쌓이게 되는데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포인트로 기부도 가능해진다.
유가증권 기부 확대 및 시행령 개정
유가증권 기부 가능
7월 31일부터 유가증권인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형(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전과 물품 외에도 금전적 가치는 가지는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 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되었다. 또한,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기부금품법 개정의 배경과 목적
이번 개정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기부문화 활성화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기부 방법과 관리 시스템 개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하였고,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할 수도 있다.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기부 메뉴를 찾아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데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법을 알고 싶다면 신용카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정보 공개를 위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했다.
기부문화 일상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기부금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를 일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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