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횟수 제한 규정 생기면 앞으로 반복수급이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실업급여란 불가피하게 회사를 다니지 못할 때 아주 유용한 정책이지만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규제 강화
실업급여 감액 기준 마련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기로 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은 경우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간접적으로 실업급여 횟수 제한 규정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 및 예측 가능성 강화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 시행 이후 수급한 경우부터 반복수급 횟수를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불편사항을 줄였다.
다양한 법 개정안 심의 및 경제활동 지원
청년 경제활동 지원 및 후견제도 개선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고용부 장관의 입장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러한 법 개정안들이 구직급여 제도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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